소득공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공제 10계명 1. 무리한 공제신청은 피하라 무리한 소득공제 신청으로 가산세를 물 수 있다. 맞벌이 부부는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. 부모 공제도 형제 중 1명만 해야 한다. 2. 12월 영수증을 챙겨라 올해의 연말 정산은 2008년 12월분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. 따라서 12월의 의료비 지출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. 3. ‘예스원’ 너무 믿지 마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www.yesone.go.kr)를 과신해선 안 된다.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병·의원이 적지 않다. 이런 경우 직접 해당 병·의원을 찾아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. 안경이나 콘텍트렌즈·보청기·장애인 보장구·의료용구 구입비, 유치원 보육비 등도 예스원에서 구할 수 없다. 4. 건강하.. 이전 1 다음